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25.3.6.] 2025년 2월 27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공공주도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법안은, 신규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 금지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정부 이송 후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향후 입지선정 및 인·허가 절차의 통합 및 간소화 등을 통하여 사업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사업추진 소요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주요 내용 (1)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1) 관련 정부기관의 신설 등(법안 제6조 내지 제11조)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내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이 신설됩니다. 위원회는 해상풍력발전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게 되는데, 특히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이하 “예비지구”) 및 해상풍력발전지구(이하 “발전지구”)의 지정,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등을 심의·의결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산업부 내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기구인 바,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산업부장관은 해상풍력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해상풍력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체계적 입지선정 및 수용성 확보(법안 제12조 내지 제21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입지 선정 및 주민수용성 확보가 이루어집니다. 산업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공동으로 구축 및 운용하면서, 직접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신청을 받아 해상풍력발전지구시설 설치 조건이 우수한 지역을 예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비적 입지선정절차가 완료되면, 산업부장관이 예비지구에 대한 기본설계안을 수립 및 확정하고, 지자체 주도의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후 산업부는 예비지구의 사업성, 수용성 및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산업부장관은 발전지구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지구에 대하여는 송전사업자에게 공동접속설비의 건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실시계획 승인(법안 제24조 및 제26조)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발전지구가 지정되면, 산업부장관은 입찰참가자의 사업 수행능력, 재무 건전성 및 자금조달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된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그 선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개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구역 위치, 시행기간, 소요 자금 및 그 조달 방법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공공기관의 사업참여 기회 제고(법안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 정부, 지자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 법안에 따라 발전지구 내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총사업비가 2,0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합계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야 하나, 발전지구 내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이 특히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부 장관은 200MW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소유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선정시 우대할 수 있습니다. (2)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통합 기타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한 특례 1) 환경영향평가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특례(법안 제26조)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를 대신하여, 환경성평가를 수행하고 그 평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환경성평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되는 바, 현재 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관계로 법안 문언 자체로는 환경성평가의 항목, 범위 등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안의 입법 취지 및 법안 문언상 환경성평가서 제출 이후의 예상되는 절차를 고려할 때, 환경성평가는 환경영향평가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보다 간소화된 절차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한 해양풍력발전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인·허가 의제(법안 제27조 제1항 및 제4항, 제31조)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등을 포함하여 총 28개 법률에서 정하는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이와 함께,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기본설계도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제출하게 되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도 의제됩니다. 한편, 이와 같은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허가 의제 효과는 각 법률에 따른 인허가 조건의 성취 여부를 통합하여 심의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해상풍력사업자에게 인허가 취득 및 협의에 필요한자료 등 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상발전사업자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각 필요한 인허가 및 협의 등을 위한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3) 토지, 어업권 등의 수용·사용(법안 제29조) 해상풍력사업자는 해상풍력발전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및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양식업권 및 불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 등”)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법안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 및 보상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따른 법률」를 따르게 됩니다. 4)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적용 특례(법안 제42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본 법안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시설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을 고시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적용되는 공유수면 점용로·사용료는 기존의 요율 체계와는 다른 기준을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구체적 내용은 향후 제정될 해양수산부장관의 고시를 기다려 볼 필요 가 있습니다. (3) 기존 해상풍력사업 관련 경과조치(법안 제32조, 부칙 제1조 및 제2조) 본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허가와 관련된 조항의 시행시기를 달리하고 있습니다(법안 제32조 제1항 및 제2항). 즉, 신규로 「전기사업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목적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은 법안 공포일로부터 즉시 허가가 금지되고, 앞으로 풍황계측기를 설치하는 것은 발전지구가 지정된 이후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법안 제32조 제2항, 부칙 제1조). 또한, 앞으로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가 아닌 지구에서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신규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가 금지되나, 해당 규정의 시행은 법안 공포일로부터 3년 이후로 유예됩니다(법안 제32조 제1항, 부칙 제1조). 이에 따라, 법안 공포일 이전까지 풍황계측기를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경우, 법안 공포일 이후 3년이 경과하는 날 이전까지 해당 지역에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게 될 경우,해당 사업자는 본 법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 「전기사업법」에 따라 풍력발전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부칙 제2조 제1항). 한편, 기존 「전기사업법」에 따른 개발이 가능한 사업자(이하 “기존 사업자”)도 산업부장관에게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부장관은 그 신청이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기존 사업자를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기존 사업자의 종전 사업부지는 발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단, 기존 사업자의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의 편입은 산업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따라 신청 가능한 기한, 지정되는 기준 및 절차가 정해질 것이므로, 향후 제정될 고시 내용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안 시행 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집적화단지의 경우,관할 지자체장이 발전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기존 집적화단지가 발전지구로 지정되면 종전 집적화단지에 포함된 사업자는 본 법안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시사점 (1) 향후 예상되는 해상풍력발전 사업 구도 지금까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들은 복잡한 평가 절차 및 인허가 절차, 이해관계자에 대한 수용성 확보 등으로 사업수행이 기약 없이 지연되는 등 큰 불확실성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정부가 직접 입지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적합한 예비지구를 선정하고,이해관계자에 대한 수용성 확보 및 전력계통 연계방안 및 주요 기반계획시설이 포함된 기본설계까지 모두 마친뒤 발전지구를 지정하게 되므로, 이후 해상풍력사업자로 선정되는 자의 사업 수행의 불확실성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단계에서도, 기존보다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성 평가를 비롯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형태로 인허가 절차가 통합됨에 따라 사업 소요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해상풍력발전사업 전반의 수익성 및 효율성 증진이 기대됩니다. (2) 기존 사업자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 기존 사업자는 법안 공포·시행과 관계없이 기존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 수행이 가능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 법안 제24조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받아 본 법안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안의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되고, 그 후로도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시기에 이르기까지는 입지정보망의 구축, 예비지구의 지정, 기본설계의 확정 및 발전지구의 지정이라는 단계를 모두 거쳐야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단기간 내에는 법안에서 규정한 제도적 효과가 기존사업자들에게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서 선정되기 위한 지정기준 및 절차는 하위 법령이 제정 내용을 보아야 그 내용을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바, 현재 시점에서는 기존 사업자가 법안의 진척을 기다려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지정을 신청하고 본 법안에 따른 개발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지, 종전법에 따라 현재와 같이 해상풍력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여부를 바로 판단하여 사업방향을 선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는 향후 제정될 하위법령·고시의 내용 및 이후 수립·시행될 보다 구체적인 해상풍력 세부정책 동향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법안에서는 이전에 제안되었다가 본 법안에 상정으로 폐기된 다른 해상풍력보급촉진법안들과 비교해 기존 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발전사업을 위한 풍황계측기를 기 설치한지역이 예비지구 지정에 포함될 수 있는지, 이 경우 풍황계측기 설치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우대하는 조치 가 허용되는지 여부 등 기존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현재 법안에서는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는 부분도 많아, 법안의 하위법령 및 고시 제정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시장에서많은 불안과 혼란이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공공 부문의 해상풍력시장 참여 확대 가능성 법안이 시행되면 공공 부문의 해상풍력시장 참여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법안은 그 이전에 제기되었다가 본 법안의 상정으로 폐기된 기존의 해상풍력보급촉진법안들에 비교할 때,공공성을 강조하고 공공주체 및 발전공기업의 사업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조항이 추가된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안에서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시 200MW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소유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나 발전자회사 등 공기업의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해상풍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성의 제고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공공주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해상풍력산업 업계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금주 변호사(kjson@yulchon.com) 김홍 변호사(hkim@yulchon.com) 양재선 외국변호사(jsyang@yulchon.com) 강명석 외국변호사(rkang@yulchon.com) 윤준식 변호사(junshikyoon@yulchon.com) 김원진 변호사(weonjinkim@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