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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소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인수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한수원은 한국중부발전과 함께 이 사업에 지분 인수 형태로 참여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수원의 투자는 1조원으로 단지 지분 20% 규모를 인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수원이 대주주로 전면에 나서면서 중부발전과 금융권 투자자들이 지분을 대량으로 확보하고 에퀴노르는 20~30% 정도의 지분을 유지한다는 전략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을 재개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공급망 경험과 유지관리(O&M)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한수원 측은 “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의 일부 지분 인수를 위해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올해 상반기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단지 자체를 인수하는 것은 계획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논의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반딧불이 해상풍력 REC 계약 최종 불발) ‘일찍 터트린 샴페인’ 부유식 해상풍력 속도조절 불가피
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의 신재생에너지공급서(REC) 매매 계약 체결이 이달 3일 최종 불발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산업을 선점하려는 정부와 업계의 목표에 차질이 빚어졌다. 관련 공급망과 인프라에 투자해 온 국내 기업들도 속도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정부 풍력 설비 입찰에 선정된 에퀴노르의 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은 올해 1월 3일 REC 매매 계약 기한이 도래했음에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이에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운영규칙)’에 따라 입찰 제한 패널티를 받게 됐다.운영규칙 제31조의7(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참여제한)에 따르면 풍력발전 사업자로 선정된 후 기한 내에 REC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 체결기한으로부터 5년간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이에 반딧불이 해상풍력의 대표 사업자인 에퀴노르와 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은 5년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시장 선점 노린 공급망 기업 ‘당혹감’…시장 개척은 지속정부와 산업계는 미흡한 국내 해상풍력 생태계의 퀀텀점프를 위해 차세대 기술인 부유식 해상풍력 시장 선점을 준비해 왔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