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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신문

해상풍력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5.3.10.] 21대 국회에서 여야 의견을 해소하고 합의에 이르렀지만 정치 현안에 밀려 결국 자동 폐기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해상풍력특별법안)이 2025. 2. 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금번 해상풍력특별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총 7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해상풍력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기존의 국내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 취득까지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민간 주도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에 따른 난개발, 수용성 확보의 어려움과 사업 지연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해상풍력특별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 에너지·안보 및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해상풍력특별법안은 정부 주도로 계획 입지를 발굴하고, 환경성·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발전 지구 내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의 일괄처리를 통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상풍력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 시사점   1) 해상풍력 발전 사업 개발 절차의 변화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해상풍력특별법이 시행되면, 정부 주도의 계획 입지로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만 발전 지구로 지정되고, 발전 지구 내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는 인·허가 의제의 효과를 누리는 등으로 인하여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의 사업 준비 기간이 기존(약 71개월) 대비 2배 이상 단축(약 31개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주도의 계획 입지하에 계통 연계 가능성을 갖춘 지역만을 발전 지구로 지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 지구에서는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공동 접속 설비 건설을 요청 가능하다는 점에서 계통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업 지연 문제가 상당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 거버넌스 개편   해상풍력특별법안은 발전 지구 지정의 선결 단계로 예비 지구 지정 및 기본 설계안 확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동 단계 전반에서 해상풍력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민관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 입찰 및 선정은 발전 지구 지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는 독립적인 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관여로써 계획 입지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3) 인·허가의 의제 등   금번 해상풍력특별법안은 (i) 환경성 평가로써 환경영향평가 및 해양 이용 영향 평가를 대체하도록 함과 더불어 (ii) 실시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으로써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개발 행위 허가, 도로 점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협의, 전기 사업 허가 등이 의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특별법에 따른 실시 계획 승인은 기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의 점용·사용 실시 계획 승인과 대조적으로 관련 인·허가의 일률적인 의제 효과를 가지므로, 해상풍력특별법 시행 후 인·허가 취득 절차의 간소화 및 그로 인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4) 기존 사업자에 대한 처리   법 공포일 이전에 풍황 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전기 사업 허가에 따라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나 근시일 내에 시행하려는 사업자로서는, 해상풍력특별법 공포 후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전기 사업 허가를 득한 경우 (i) 기존 법률에 따라 계속 사업을 추진하거나, (ii) 일정 기준을 갖추어 해상풍력특별법상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상풍력특별법안에서는 발전 지구 내에서의 전기 사업법상 인·허가 발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고 있으나, 발전 지구에서의 교통로 설치, 하천·해수면 매립 및 준설,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및 토지 형질 변경 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제19조 제5항)이 현실적인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금번 해상풍력특별법안에 포함된 예비 지구와 발전 지구 지정,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 선정 및 이를 위한 입찰 등의 세부 사항은 하위 법령의 위임으로써 비로소 구체적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상풍력특별법에 따라 발전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로서는 추후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 추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열 변호사(kwangyul.kim@leeko.com) 김대홍 변호사(daehong.kim@leeko.com) 박정민 변호사(jungmin.pak@leeko.com) 김상효 수석전문위원(sanghyo.kim@leeko.com)